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의 일부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하여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같은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4년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소유주인 본인은 타처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하고 그 점포에 딸인 방에 세들어 살고 본인의 양친만 3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매도 하려는데 양도세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