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 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함)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번지 34/2에 거주하면서 인천시 부평구 ○○동 ○○번지 잡종지 429평방미터를 1978년 05월 27일자로 매수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0,153,710원정을 1993년 11월 16일자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쟁점토지(잡종지)매수한지 (16년만에) 1994년 07월 30일자로 양도하고 동년 08월 30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계산서에 의하여 (별지계산서 참조) 양도소득세 \36,773,760원정을 당일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별첨영수증참조) 다. 그후 2년이 경과된 1996년 9월 16일자로 인천광역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잡종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2,624,330원정을 부과 토지하였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이의서를 기각한다며 내용인즉 (귀하가 양도소득세 납부액 \36,773,76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부인하고 1996년 09월 16일자로 양도소득세 32,624,330원을 결정고시하였다고 회신 라. 위 3항이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행정착오로 세액을 적게 결정하여 납세하게한 후 2년이 경과후 착오로 누락되었다며 당초세액결정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9,089,601원을 과표로 양도소득세 \32,624,330원을 부과한 후 납세하지 못하고 체납되자 마. 1997년 11월 12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 통지서에 의하면 1997년 12월 31일까지 35,143,1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인데 이중에는 중가산세가 2,518,860원이 가산되고 있는바 당국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부분을 결정하고도 증가산세를 부과징수함이 타당한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