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로 1997.12.31 개정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즉한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05월 1주택(압구정동 소재)을 공동상속 받은후 (지분 모 30% 본인(장남) 30% 나머지 소수지분) 본인은 상속주택에서 1991년 송파구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모친께서는 본상속 주택에서 독립세대로 동생들과 사셨습니다.
○ 그 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송파구 집은 전세로 하고 1994년 01월 다시 상속재산이 있는 압구정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 그 후 1997년 본인이 취득한 재산 (송파구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