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를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에,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의 부동산 외에 추가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에,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의 부동산 외에 추가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초 A부동산을 03개월이내 전부 지급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위치와 금액을 정정하여 인근지역의 B부동산으로 변경하되 추가금액은 1년이내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금액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점은 어느시기 인지 여부(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이며, 1994.12.31이전 소득세법에 의할 경우입니다.) (예시) | 1991.07.31 계약 | 계약금 85,200원 지급 (분양대금 852,000원) | | 1991.08.31 | 중도금 340,800원 지급 | | 1991.09.30 | 잔 금 426,000원 지금 | | 1994.08.18 변경계약 | (위치변경 및 금액 148,000원 추가) | | 1994.11.11 추가지급 | 37,000원 | | 1995.02.18 추가지급 | 37,000원 | | 1995.05.18 추가지급 | 37,000원 | | 1995.08.18 잔금지급 | 37,000원 | (갑설) - A부동산의 취득시점은 1991.09.30일 이며 B부동산의 추가취득시점은 1995.08.18일 이다. : 왜냐하면 각각의 취득으로 보아 각가의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1.08.31이다. : 왜냐하면 B부동산의 취득시점은 당초 A부동산 계약의 연장이므로 전체적인 취득시점은 장기할부 판매(2년 이상 3회이상)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설) - B부동산의 잔금일로 보아 1991.08.18이다. : B부동산 계약시 A부동산 대금은 계약금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B부동산 취득시점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