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에,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의 부동산 외에 추가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에,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의 부동산 외에 추가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초 A부동산을 03개월이내 전부 지급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위치와 금액을 정정하여 인근지역의 B부동산으로 변경하되 추가금액은 1년이내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금액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점은 어느시기 인지 여부(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이며, 1994.12.31이전 소득세법에 의할 경우입니다.)
(예시)
| 1991.07.31 계약 | 계약금 85,200원 지급 (분양대금 852,000원) |
| 1991.08.31 | 중도금 340,800원 지급 |
| 1991.09.30 | 잔 금 426,000원 지금 |
| 1994.08.18 변경계약 | (위치변경 및 금액 148,000원 추가) |
| 1994.11.11 추가지급 | 37,000원 |
| 1995.02.18 추가지급 | 37,000원 |
| 1995.05.18 추가지급 | 37,000원 |
| 1995.08.18 잔금지급 | 37,000원 |
(갑설)
- A부동산의 취득시점은 1991.09.30일 이며 B부동산의 추가취득시점은 1995.08.18일 이다.
: 왜냐하면 각각의 취득으로 보아 각가의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로 보기 때문이다.
(을설)
-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1.08.31이다.
: 왜냐하면 B부동산의 취득시점은 당초 A부동산 계약의 연장이므로 전체적인 취득시점은 장기할부 판매(2년 이상 3회이상)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설)
- B부동산의 잔금일로 보아 1991.08.18이다.
: B부동산 계약시 A부동산 대금은 계약금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B부동산 취득시점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