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4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 2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위에 91.10.20. 5층짜리 상가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음. ○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업자에게 도급금액 500,000,000원(도급계약서 있음), 설계비 약 20,000,000원(영수증 있음), 에레베이타 설치비 28,000,000원(계약서 있음)으로 총 548,000,000원(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됨)의 건축비용이 들어갔음. ○ 그러나 91년부터 본인의 임대건물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에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26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97년까지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53,241,000원 계상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본인은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부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있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장부상 취득가액 268,000,000원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 53,241,000원을 차감한 214,759,000원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을설) 실제 총공사 소요금액인 54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병설) 실제 총공사 소요금액인 548,000,000원에서 장부상 감가상각충당금 53,241,000원을 차감한 494,759,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