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3. 또한,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인의 주택소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은 ○○구 ○○동 ○○소재 ○○아파트 (대지:18.64㎡ 건물:155.17㎡)를 1982.11.2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및 거주를 하고 있으며, 1주택은 ○○구 ○○동 ○○소재 공무원아파트(대지:11.7㎡ 건물:51.68㎡)를 1988.04.0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89.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1994.01.3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함에 따라 조합원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1994.05.09.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필한 상태임 9착공예정일 : 1994.03. 준공예정일 : 1997.05)
가. 재건축아파트 준공일 이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구 ○○동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재건축사업에 따른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건물준공일, 관리처분고시일, 등기접수일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다. 나에 의거 취득시기이전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유무 및 과세되는 규정의 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