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을 일시적 2주택의 1년이내 양도 기간에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4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자(주택조합 등)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04.10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면제된 자(주택조합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아파트)조합에 주택을 양도(매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고양시 일산구 ○○동 00,00번지 약 4천평에 대하여 ○○주택조합에서 국민주택(아파트)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함에 있어 그 중 약 1천평은 주택으로서 (1) 그 중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자 2명과 1가구 1주택으로서 대지가 건물(주택)면적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1명이 지난 1998.06.30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그런데 주택조합에 양도하면 감면혜택이 있다는 세무사가 있는가 하면 감면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세무사도 있어 확실히 알고자 함. (2) 감면대상이 될 경우 어느 정도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상의 매매는 대지대금만 지불하고 지상건물(주택)은 무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대지와 같이 하고 철거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형령 제6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