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의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3. 08월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년 09월에 양도세 예납을 하고 1994.05월에 확정신고를 였으며, 양도세 계산은 기준지가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슴.
나. 저는 임야를 취득하여 군청의 허가를 받아 개간(지목변경)을 하고 임야에 길이 없어 도로를 개설하여 상당액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설비비와 개량비인 개간비와 도로개설비를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다. 첨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준지가에 의한 양도세 산정의 경우에도 설비비와 개량비는 실재 소요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라.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가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4호에서 이를 명확히 해석규정하고 있슴.
[질의사항]
○ 저는 부동산 양도는 1993년 08월이고 양도세 확정신고는 1994년05월 인데, 소득세법이 1993. 12. 31. 로 개정되었는데, 저의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설비비와 개량비는 기준지가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의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