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2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동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적법한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후 착오에 의한 과다납부로 환급신청하여 직권정정 환급후 재 경정시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