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서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하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안양시 만안구 ○○동 471-16번지 301호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소유 토지 안양시 ○○동 ○○-○○ 소재 토지가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양도하여 줄 것을 협의해 와 위 토지를 1996년 1월 중에 안양시에 양도하였습니다.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