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79. 01. 01이전에 취득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임야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2.12.31 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아니한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임야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각각 감면되는 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996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은 30%ㆍ40%ㆍ50%의 체계이나, 세율적용 전의 소득공제제도 변경 등에 관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산 ○○번지에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 1970년 03월에 본인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수용케 되었는데 ○○공사로부터 현지 거주자가 아니라 하여 3,000만원까지는 현금 보상하고 이상은 3년거치후 상환하는 채권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가. ○○공사에서는 1995년 12월 31일가지 계약하면 현금 보상의 70% 채권보상액의 100%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나. ○○공사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을 책정하고 있어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공사가 강제수요할시는 양도소득세 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세율 여부)
다. 1996년 이후 계약체결 또는 강제 수용시 양도소득세율 등의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에 기준한다고 하는데 그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마. 수용시 양도소득세외 다른 세금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