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1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로서 공여된 토지를 제외한 당초 취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명 ○○리 ○○번지 (잡종지)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시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당초 취득한 ○○번지, 3830㎡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320㎡를 1992.12.11일 891-8. 891-9, 891-10으로 분할하였습니다.(첨부한 지적도 참조) 분할후 891-5와 891-8,9,10은 담장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주위기업체 주민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으로는 도로로 지목변경되지 않았으며 소유자도 취득자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 다. 위와 같은 경우 891-5 매도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3510㎡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891-8,9,10의 취득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참고 : 소득세 기본총칙 97-9, 재일 46014-1728, 1994.06.28에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