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1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서의 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01월내에 당초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수정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07월04일 (주)○○에 국민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도하고 이에관한 양도 소득세를 1991년08월22일 세무서에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의거, (주)○○에서 작성하여준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마치고 1991년08월31일 동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함으로써 동매도 토지에대한 양도 소득세자진 신고를 종료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에서는 1991년 11월34일 국민 주택건설비율을 당초 (08월신고시)100%에서 68.13%로 신청면적을 2128㎡에서 1520㎡로 고쳐 세액감면 신청설르 수정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본인은 1995년06월30일에야 세무서 우편안내서의 추징 안내 통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출두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출두하여 추징내용을 확인 한바 세무서에서는 1992년05월 25일까지 본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동차액을 납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확정신고를 본인이 하지 않았기로 당초(08월)에 신고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은 무효이고 (주)○○이 11월에 신고한 세액감면 신청이 유효하다하여 본인에게 비율차액분과 면적 차액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중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를 익년05월 종합소득세 확정기간내로 확대해석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규칙제50조제3항제2호및제4항을 보면 조세감면에 대한 세무서의 사후관리 시기는 "매입한날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있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업체에대한 감면 신청의 사후관리 개시 시기도 당연히 등기 이전일 이후부터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자가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한후 익월 말일가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주택건설업자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다 하면은 최초에 신고한 이신고 자체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여 사후관리를 시작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 되어 후에 주택건설 업자가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은 사후관리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어, 인정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7항을 준용하여 양도자가 동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사항이아니고 주택건설 업자인 (주)○○에 법인세로 부과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조로 하여, 동건에 대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것인지, (주)○○에게 법인세를 추징하여야 할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