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자산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신탁자가 취득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을 신탁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신탁자가 취득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타인명의로 등기 되었던 주택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건축사업 공사중 분양권 양도시 취득시점 여부.(타인명의 등기시 명의신탁해지로 취득시 여부) 나. 취득시기의 과표기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