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행규정상 양도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행규정상 양도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165조
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첨부서면으로 부동산 매도인의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양도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199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위 시행당시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 없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법인, 재외국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2,4항등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비법인단체가 매도인인때(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소득세법 1조
,1.3항)
(2)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이전(
소득세법 제165조 1항
, 동시행령 224조 2항)
(3) 8년 이상 보유한 농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99조의2 1항
)
(4) 경매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7항
)
(5) 판결, 화해, 기타이에 준하는 경우의 이전.
(6) 파산신고처분에 의한 이전
다. 위 제2항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2,4항등에 의한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 및 수인으로 구성된 단종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분양에 의한 주택이전등기시 반드시 양도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실제적으로는 하 등의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관할 등기공무원은 위에 열거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바 생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