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 11월 15일 ○○구 ○○동 221-62번지에 대지52평 건평 26평 규모의 집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구 ○○동 소재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년 11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후 아파트에 입주코자 하였으나 기존주택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매를 못하다가 1998년 09월 11일자로 매매를 하여 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가.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되어 신주택 구입후 2년이내 종전 주택양도시 비과세(1998년 04월 01일 개정이전 1년)되는지 여부. 나. 그리고 저의 모친께서 고양시 ○○구 ○○동에 소재한 소형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거주하시다가 1998년 07월 01일자로 사망하였습니다.(모친 소유 주택은 소형아파트외에는 없음)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소유의 아파트를 제가 상속하여야 하는 이 경우 일시적 3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일부 세무서에서는 서울○○구 ○○동의 종전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