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상(법률 제4281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 : 1988년 07.10 취득 ~ 1992년 02.18 양도 - 거주 : 1988년 07.29 ~ 1992년 02.18 (부부) ○ 결혼후 부모님주택에서 모든식구가 생활하다 저희부부만 친구의 집으로 방1개를 얻어 퇴거하였습니다.(1986년. 결혼 10년후, 부모님은 이혼 요구) 자식들은 부모님슬하에 생활 그후 1988년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 자식들을 전학 및 주민등록이전을 노력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그후 부모님의 질환 및 생활의 곤란으로 친지 자식들과 와해 끝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양도후 부모님집으로 재전입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