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사업을 폐업한 후 잔존하는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을이 2분의1씩 공동출자하여 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하던중 일부 미분양 상가에 대한 갑의 출자지분(원가상당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미분양 상가의 갑소유지분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양도소득이다.
을설)
- 양도소득이 아닌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