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7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의한 세액계산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저는 ○○보험(주) 순천지점에 근무하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989.05.01자 입사하여 광주지점에서 근무하였고 1992.04.01자 서울강남보상사무소로 발령받아 이후 서울에서 생활하던중 1993.07월경 도봉구 ○○연합주택 지역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내무부 조합원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나. 이후 주택조합의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어 1995.11월 ○○구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1995.12.01부터 입주하였고(본인은 사정상 입부하지않고 전세를 주었음)1996.11월 준공검사를 필하여 1996.12월 등기 완료하였음. 다. 저는 공사 완공을 앞두고 1995.04.01자로 순천지점으로 발령받아 순천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동 지점에 근무중임(서울에 주소를 두고있다가 1996.03월 정식 주민등록 이전 순천으로 이사함) [질의내용] 상기 상황에서 서울 조합주택을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세금납부 요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