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의한 세액계산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저는 ○○보험(주) 순천지점에 근무하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989.05.01자 입사하여 광주지점에서 근무하였고 1992.04.01자 서울강남보상사무소로 발령받아 이후 서울에서 생활하던중 1993.07월경 도봉구 ○○연합주택 지역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내무부 조합원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나. 이후 주택조합의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어 1995.11월 ○○구청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아 1995.12.01부터 입주하였고(본인은 사정상 입부하지않고 전세를 주었음)1996.11월 준공검사를 필하여 1996.12월 등기 완료하였음.
다. 저는 공사 완공을 앞두고 1995.04.01자로 순천지점으로 발령받아 순천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동 지점에 근무중임(서울에 주소를 두고있다가 1996.03월 정식 주민등록 이전 순천으로 이사함)
[질의내용]
상기 상황에서 서울 조합주택을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세금납부 요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