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에 의한 주택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에 대하여 아래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은 ○○구 ○○동 소재 ○○1호연립주택을 소재2호연립 주택을 1975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3년이상 거주함)하고 있는중에
나. 본인의 부친이 작고하여 부친으로부터 1994.08월에 단독주택을 혼자 상속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
1호연립주택을 1995.07월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후,
2호연립주택을 1995.08월에 양도한 경우 2호연릭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규정유의 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2호연립주택 양도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다.
(을설)
- 2호연립주택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