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시설고시지역 내의 사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5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하는 때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에 의한 주택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에 대하여 아래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은 ○○구 ○○동 소재 ○○1호연립주택을 소재2호연립 주택을 1975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3년이상 거주함)하고 있는중에 나. 본인의 부친이 작고하여 부친으로부터 1994.08월에 단독주택을 혼자 상속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 1호연립주택을 1995.07월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후, 2호연립주택을 1995.08월에 양도한 경우 2호연릭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규정유의 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2호연립주택 양도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다. (을설) - 2호연립주택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