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거래가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법령에 열거된 것에 한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2. 1995.01.01 이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의 40-80%를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에 따르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7%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고 할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개산공제액(과세시가표준액의 7%)외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사례]
- 양도시 기준시가 : 10,000,000원
- 취득시 기준시가 : 4,000,000원
- 취득시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 : 2,000,000원
- 토지초과이득세액 : 500,000원
○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필요경비 금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2,000,000×7%=140,000원
(을설)
140,000+500,000=640,000원
(병설)
5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