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로써 그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적용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로써 그 보상금 공탁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종전의 규정(1993.12.31 법률 제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난 1993.12.31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와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똑같이 이 법령 시행일을 1994.01.01부터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도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 본인은 서울시 구로구로부터 1992.04.10, 공고 제1992-43 및 1992.05.06 구로구 고시 제1992-22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에 편입되는 토지였으나 협의에 불응해 오다가 1993.07월에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 수용당한 토지의 소유자(양도자)인바, 이와같은 경우에도 개정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동법령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