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시기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는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위 "3항"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실제 잔금청산일은 1987.12.23일이고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은 1988.01.15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가. 양도시기 여부
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여부
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