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었을 때에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었을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생존해 계시는 모친을 위해 1984.01월 저의 고향인 마산시에 토지 51평 건물 37평의 조그만한 주택을 구입하여 어머님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구입할 당시에는 마산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어서 울산에서 전세생활을 전전했습니다만 마산의 주택 취득 후 10년 동안이나 마산으로 발령이 나지않아 지금의 주소지인 울산시 태화동에 1995.03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주소를 취득한 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하고 전세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04월 마산에 있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가지 요건 즉 첫째,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주거이전할 것 둘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셋째,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한다고 하는데 저는 마산집을 취득하고 부득이하게 10년 동안 단하루도 거주하지 못했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의 규정에는 해당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