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충당된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번지 대지 800평을 (주)○○으로부터 92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대지 800평 외에 ○○-○○번지에 속하는 도로부분 120평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음. 도로부분 120평은 20m 도로로 다수인이 공공용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도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으므로 본인은 도로부분 120평에 대해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안했음. 단지 (주)○○이 ○○-○○번지 800평에 속하는 도로라 하여 취득계약서상에 대지 800평, 도로 120평으로 표시되었을 뿐임.
본인이 ○○-○○번지 대지 800평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을 때 800평의 평당 취득가액은 다음 갑·을설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여부.
○ 도로부분 120평은 보상가치,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본인이 602-32번지 800평을 양도할 때는 양도계약서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본인은 도로 12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의사가 없음. 대지 800평을 양도한 후에도 도로 120평은 (주)○○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주)○○은 부도가 나서 폐업하고 도산한 상태임.
다 음
A: 920,000,000 ÷ (800평 + 120평) = 920,000원
B: 920,000,000 ÷ 800평 = 1,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