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하는 경우 양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12월에 ○○구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1996년07월에 ○○구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동 ○○아파트가 1997년10월에 재건축을 하게 되어 건물이 멸실되고 현재 토지등기등본만 있는 상태이며(조합인가일 1995년08월28일, 사업승인날짜 1997년09월26일) 2000년10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으로 있는바 만일 ①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지금 매도할 경우에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또한 ②재건축중인(토지등기등본있는)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