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번이 상이한 두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로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번지) 지상에 정착된 건물의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구역 밖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전 663평을 1972년 11월에 구입하였음.
나. 1972년12월13일 ○○동 ○○번지와 ○○번지에 걸쳐서 주택 1동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살고 있던 중 (당시는 임야성질의 전으로써 경계에 대한 구분이 토지 소유자간에 없었음)
다. 1999년 중 ○○시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하게 되었을 때
라. 본인의 토지외(○○번지)에 걸쳐있는 건물정착면적에 대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본인소유토지(○○번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