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1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고양시 원당에 거주하였음. 통학거리는 다소 멀었지만 원당에서 좌석버스 또는 전철로 서울로 나와 한남동까지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기에 출퇴근은 가능하였음. ○ 그러나, 근무지가 상계동에 있는 학교로 전근되면서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 세대전원이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습니다. 장암동에서 상계동까지는 3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됨. ○ 이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