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구 ○○덩 ○○○-○ 소재 잡종지 1,601㎡를 1984년 01월 27일 취득하여 1993년 01월 13일 ○○구청에서 보상받았으나 별청 토지수용확인서와 같이 수용되었기 양도소득세 전체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