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71, 1993.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구 ○○덩 ○○○-○ 소재 잡종지 1,601㎡를 1984년 01월 27일 취득하여 1993년 01월 13일 ○○구청에서 보상받았으나 별청 토지수용확인서와 같이 수용되었기 양도소득세 전체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