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5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1년(1995.03.14 이전에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고세 요건을 갖추어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제가 1978년 취득한 1세대 1주택 보윰 및 계속거주한 상태에서 1993년 02월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를 할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시 지상에 낡은 주택이 있어 매도자에게 멸실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대지와 주택을 같이 취득하여 1993년 10월에 멸실하고 (공부상에도 멸실처리됨) 그 사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년 01월에 준공검사를 받고 동년 2월에 이사를 한 후 1995년 05월에 살던집 (1978년에 취득한)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