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2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서울에 대지 560평방미터와 그지상에 건물 1동 310 평방비터를 소유하고있는데 이건물의 용도는 1층 90 평방미터는 점표(등기상근린생활시설) 이고 나머지 225평방미터는 (지하실.옥탑포함)응 주택입니다. 갑은 이주택에서 생활하고있으며 다른 주택은없으며 이주택에서 전가족이 8년을 살았습니다. 갑은 나이가들어 이주택을 매도하고 고향인 ○○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있어서 갑은 주택을 제외한 점포 90평방미터의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