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하고,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 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당사는 1983년 11월부터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년 01 신공장으로 이전완료하고, 구 공장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5조의 10에 규정한 5년이상 가공한 공장의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최근에 과세 당국에서는 구 공장 양도시 분할하여 양도한 공장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아래와 같이 신 공장 이전 및 구 공장 양도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아 래
가. 구 공장 취득 시기
| 구문 | 취득 일자 | 면적 | 비고 |
| 토지.건물 | 1983.11.02 | 1,504.1 | ○○시 ○○구 ○○동 ○○ |
나. 구 공장 양도일
| 구분 | 양도 일자 | 면적 | 비고 |
| 1차양도 2차양도 | 1992.12.31 1993.05.31 | 796.7 707.4 | ○○시 ○○구 ○○동 ○○ ○○시 ○○구 ○○동 ○○ |
다. 신공장 취득 시기
| 구분 | 취득 일자 | 면적 | 비고 |
| 토지 건물 | 1992.12.31 1992.12.22 | 2,215.0 | ○○시 ○○구 ○○동 ○○시 ○○구 ○○동 |
라. 신공장 이전완료일 : 1993.01.10~ (사업자등록증 접수일:1993년 01월 13일)
[질의 2]
○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후 구 공장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약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를 하였으니 5년이상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 세액 추징시 기 신고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재 계산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