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달리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30년 동안 공무원(군무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94년 12월 31일부로 명예퇴직하여 지금은 용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989년 03월경 ○○동 ○○번지 소재 27평 내집을 마련하여 1990년 07월 중순경 신축공사로 미니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1991년 02월 말경 준공 검사를 받아서 생활해 오던 중 1995년도 중순경 ○○여고일대지역인 ○○2-1 재건축조합이 인가설립되어 여러 가지 우역곡절 끝에 ○○건설에서 1999년 11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공사지면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130%->96%)건축비인상드의 요인으로인하여 개인부담금이 너무 낳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완공되더라도 도저히 입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 관계로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합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안나온다고 하였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완화조치를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합측에서는 공사완공후에 부담금, 전세금 등을 입금하지 않으면 근저당, 압류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동일한 형편의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