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 아파트조합의 조합원분 자기 대지지분 및 분양권 양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얼마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현재 기존아파트를 멸실하고 신축아파트의 동 호수를 배정한 상태에서 공사진행중입니다.)
아 래
1995년04월20일 기존아파트매입가격:120,000,000원(부대비용38,000,000원별도)
1998년02월19일 조합원에게 배정된 신축아파트 43평형 계약
분양가격 : 208,231,000원
조합원의 추가납부 부담금 : 67,000,000원
기존아파트 대지지분평수 : 21.4평
구입년도 공시지가 : 2,800,000 / 평
매도년도 공시지가 : 3,471,000 / 평
구입년도 아파트 기준싯가 : 590,000,000원
대지지분 및 분양권 양도가격 : 210,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