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납한 세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2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새로운 주택의 완성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무주택자로서 1991년 02월 10일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음. 나. 그후 위 상속받은 주택지역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동 주택이 철거 되었음. 다. 입주권을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당해 도시재개발사업 의한 주택이 완공되기 전 1998년 09월 10일 양도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재일46014-1369, 1997.06.04)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그 양도차익 계산에 의견이 다음과 같이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2)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에는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철거후 잔존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공시지가)에서 취득시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한다. (을설) -동 입주권에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1안> -양도가액 : 양도시 매매 가액 -취득가액 : ㉠관리처분 인가시 분양기준가액 ±㉡ 청산금 -필요경비 : 상속으로 취득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등 =양도차익 <2안>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의 가치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형성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프레미엄)의 가치로 구성되므로,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프레미엄) 양도차익 계산 ㉠ 부동산 양도가액 =입주권 매매가액 - 위 (1) ㉠프레미엄가액 ㉡ 부동산 취득가액=㉠부동산 양도가액× 취득(상속,증여)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필요 경비 : 상속으로 취득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등 ㉣ 부동산 양도차익 =㉠-㉡-㉢ (3) 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 : (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