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새로운 주택의 완성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무주택자로서 1991년 02월 10일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음.
나. 그후 위 상속받은 주택지역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동 주택이 철거 되었음.
다. 입주권을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당해 도시재개발사업 의한 주택이 완공되기 전 1998년 09월 10일 양도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재일46014-1369, 1997.06.04)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그 양도차익 계산에 의견이 다음과 같이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2)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입주권’이라 한다)에는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철거후 잔존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공시지가)에서 취득시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한다.
(을설)
-동 입주권에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1안>
-양도가액 : 양도시 매매 가액
-취득가액 : ㉠관리처분 인가시 분양기준가액 ±㉡ 청산금
-필요경비 : 상속으로 취득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등
=양도차익
<2안>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의 가치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와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형성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프레미엄)의 가치로 구성되므로,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프레미엄) 양도차익 계산
㉠ 부동산 양도가액 =입주권 매매가액 - 위 (1) ㉠프레미엄가액
㉡ 부동산 취득가액=㉠부동산 양도가액× 취득(상속,증여)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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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기준시가
㉢ 필요 경비 : 상속으로 취득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등
㉣ 부동산 양도차익 =㉠-㉡-㉢
(3) 입주권 전체의 양도차익 : (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