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의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 음
(1)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
국세청장이 당해 가의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의 고시당시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 시가의 합계액
| [ 회 신 ] |
| 위의 산식에서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이하 같다). (2) 198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같고, 최초고시일로부터 0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말까지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① 국세청장이 당해 취득일부터 최초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월수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①+(②-①) × ──────────── 고시한 기준시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 [참고]① : 취득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 위의 산식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조정월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1998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약이 같고, 최초고시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말까지 새로운 토지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① 국세청장이 당해 취득일부터 최초고시일까지의 보유기간월수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①+(②-①) × ──────────── 고시한 기준시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 ○ 위의 산식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가 같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조정월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질의내용 요약
○ 기준시가 최초고시전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당시기준시가 환산시 그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의 초지의 공시지가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동일하여 동일조정기간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 그 조정방법에 있어서 개정 시행규칙 제80조 1항 1호 가목의 적용에 관하여
<사례>
취 득 : 1995년 03월 15일
기준시가 최초고시 : 1995년 04월 01일
○ 위 경우에 취득시기가 환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와 최초고시당시 공히 1994년 06월30일자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역시 1995년도 고시분을 적용케 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8항
의 산식 단서에 의거 동규칙 80조 1항 1호를 준용하여 동일기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 동규칙 동항동호 가목(1998년 03월 21일개정)에 따르면 “양도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취득당시기준시가+(새로운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자산의보유기간 월수/
기준시가조정월수
[질의]
가. 위 개정규정을 아파트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시에도 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칙동항동호 나목만을 준용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또 위 개정산식을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한 사례의 경우, (아파트기준시가 환산시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각각 동일조정기간 조정 할 때, 특히)개별공시지가의 조정에 있어서,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공시지가가 1995년 06월 30일에 고시되었는 바, 위 산식적용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쟁점 : 위산식적용의 요건이 되는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의 기산점이 취득일인 1995년 03월 15일인지 아니면 최초고시일인 1995년 04월 01일인지,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면 위산식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초고시일로부터 기산하면 해당되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