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7년 7월에 “○○타올”이라는 타올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근면 성실한 경영으로 오늘에 이르렀음. 그러나 총체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당 회사 대표 개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임.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음에 있어 다음 내용을 질의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40조의3에 대한 건의서(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없이도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업무용으로 규정하는 부동산은 주사업장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이에 당 회사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기업주의 개인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