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됨
[회신] 1998년 09월 14일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년 09월 22일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82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동4가 ○○재건축아파트는 미준공상태이나 구청으로부터 1998년 07월 31일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합원이 청산금 부담금 중 잔금을 조합에 미납한 상태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규정을 적용하여 청산금 중 일부를 미납한 상태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건축을 자가건설로 보아 동법령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가사용승인일을 아파트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