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협의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1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 사유에 해당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지구 단독주택지를 토개공으로부터 부지조성공사준공이 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 중도금 총 12회 중에서 6회까지 불입하고 3년보유 상태에서 권리의 무승계를 하였으며 나머지 7회부터는 매수인이 불입하고 매수인 앞으로 처음 등기를 냈습니다. ○ 이럴 경우 양도세신고는 공시지가와 실거래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양도인이 임의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