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및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 및 일반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일46014-1761(1999.09.30)호의 회신내용중 현재 귀농주택 전 멸실주택은 번지가 다른주택이었고 현재 공부상은 대지이나 주택멸실후 은행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전으로 사용. ○ 귀농주택은 철거주택 근처 전 1888㎥를 대지로 하여 농어가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거주 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 해당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처 명의로 1988.10.09.에 취득하여 1996년 구주택 철거후 근처에 1996.09월 농어가주택 용도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음.1988년10월 이후부터 주민등록은 처 혼자 있다가 1998.06월에 합가하였음. 본인도 1998.06월이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에 대지면적은 660㎡이며 농지는 1988년이후 현재까지 전2,000㎡ 취득하였으며 ○ ○○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을 1986.07.21.취득하여 처와 같이 거주하다 주민등록은 본인만 1998.06월까지 거주하였음 ○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특별시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7항 3호 및 10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