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5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이전 이라함은 1992.12.31을 포함하는 말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년 12월 31일 전면개정)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1992년 12월 31일날 사업인정고시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즉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라는 의미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고시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992년 12월 30일까지 고시분을 말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