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령 같은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교환 농지 사례별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민이 농지매도시 양도세가 면제되고, 나.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로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큰편의 1/4이하인 농지의 교환시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마을에는 농지가 서로 떨어져 있어 영농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교환하여 농지를 집단화 시켜 영농비도 절감하고 농사도 편리하게 짓고 싶어서 관계기관에 세금관계를 알아본 바 상기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위 법조문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을시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면제되는지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농지교환 사례별 양도세 과세 여부 | 사례별 | 교환농지 면적(㎡) | 자경년수 | 농지가격(천원) | 과세여부 | 비고 | | 교환가격 | 차액 | | 1 | 1,000 | 10 | 10,000 | 10,010 | | | | 2,001 | 10 | 20,010 | | 2 | 1,000 | 5 | 10,000 | 3,000 | | | | 2,001 | 10 | 13,000 | | 3 | 1,000 | 10 | 10,000 | 10,010 | | | | 1,500 | 10 | 20,010 | | 4 | 1,000 | 5 | 10,000 | 3,000 | | | | 1,500 | 10 | 13,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