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시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의 관성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 회 신 ] |
| 3. 다만, 재건축사업 완료 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다음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음 각각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유주택내역>
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APT로서, 1987년 취득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재건축을 위하여 1996년 3월에 멸실완료 예정(이하 "APT A"라 칭함)
나. 경기도 신도시에 소재한 APT로서, 1995년 4월 취득하였음(이하 "APT B"라 칭함)
[질의내용]
가. APT A가 멸실된 후 아직 재건축에 의한 새 APT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8년 5월 이후에 APT B를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나. 1998년 5월 APT A의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경우로서,
(1) APT B를 소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완료 직후 APT A를 처분하였을 때
(2) 재건축 완료한 APT A를 소유한 상태에서, APT B를 98년 5월부터 99년 4월 사이에 처분하였을 때
(3) 1989년 5월 이후에 APT B를 처분 직후 재건축 완료된 APT A를 처분했을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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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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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