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실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같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당해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3. 귀문 2의 취득시기는 “을”이 잔금청산후 당해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날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구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직장원들과 함께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구 ○○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던중 “갑”의 경제사정 때문에 “을”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 하였음. 다 음 (1) “갑”이 직장주택조합에 납입한 금액 : 24,660,000원 (2) 양도가액 : 40,460,000원 (3) 계약체결일 : 1987.09.22 (4) 잔금지급일 : 1987.11.20 (5) “을”이 “갑”의 명의로 주택조합에 아파트중도금및 잔금을 납부하였음. (6) 아파트 준공일 : 1989.06.30 (7) 입주일 및 입주자 : 1988.11.21일부터 1988.12.10일사이에 “을”이 입주하였으며 “갑”은 1988.12.28일 주민등록만 전입하였음. (8)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주택건설총진법의 2년내 전매금지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도 “갑”의 소유로 등기 되어 있음. [질의] 1) “갑”의 취득시기및 양도시기 여부 2) 현재시점에서 “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이전 받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때 “을”의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