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임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한 농지에 대한 대토가 1996.01.01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20km내 있는 ○○구 ○○동 ○○번지 일원 자연녹지 농지를 1996년 07월 22일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 568호 택지개발사업지구 1994년 11월 01일 ○○시 교시 제 282호 택지 개발 계획승인 1995년 10월 24일 실시 계획 승인으로 본인 농토인 전과답이 수용되어 1996년 07월 22일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도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하여 ○○도 ○○군 내의 과수원 및 전답을 대토하여 자경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합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996년 01월 01일이후 "농지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동일 시. 군. 구 (자치구의 구) 2) 연접 시. 군. 구 3) 통작거리 폐지 본인은 주소지가 ○○시 ○○구 ○○동이며 농지소재지는 ○○시 ○○구 ○○동이므로 인접 또는 연접한 구가 아닙니다. 1996년 07월 22일가지 20km내에서 8년이상 자경한 본인의 경우도 상기 대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은 ○○도 ○○군으로 이사를 하여 농지를 취득, 대토해도 되는지 및 전담 대신 과수원을 대토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다. 대토가 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대토에 관한 비과세 관련 서류제출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