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7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서가 과세됨
[회신]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서가 과세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잔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부터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이 군대 생활을 하던 1970년대말쯤 본인의 아버님께서 동네 분한테 빚 보증을 서 주셨는데 제가 제대한 1981년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서도 해결되지 않자 아버님께서는 제 이름으로 밭 400여평과 집과 대지 150평을 옮겨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984년이니까 그때 당시의 가격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땅마저 잃으실까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위로 형님이 한분 계신데 아버님 형님께선 가게를 하신다고 땅을 처분해서 주신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앞으로 해놓으신것 같았어요. 그후로 그 빚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객지 생활만 하다보니 땅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는데 1991년 형님께서 사업을 하는데 담보관계로 필요하니 땅을 넘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형님이 파산했던 적도 있고 해서 그냥 서류를 해서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5월말경 ○○세무서에서 들어라 보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세무서에 가니까 문산의 밭과 얘기를 하였습니다.(○○군 ○○읍 ○○리)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보니 돈을 받았던 안받았던 1984년과 1991년의 공시지가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십만원 정도나 되나하고 생각했는데 770만원돈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돈은 3년은 모아야 될 돈이 었습니다. 물론 혜택은 형님이 보고 있을 테니까 형님이 내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파산했던 휴유증을 안고 겨우 자라잡아가는 입장인데 적은 돈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형님은 피를 나눈 형제니까 이해 할수 있지만 형수님이나 제 처의 입장에선 이해관계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세금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했더니 1천만원이하는 안된다고 하여 상당히 난감한 처지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의 방지에 주목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엔 이름석자 올려보고 세금만 내야하니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충식했으며 가정에 건실한 가장으로서 살아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방지의 덫에 걸려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