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금액을 환산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7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축만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을 건축한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비율은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축만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을 건축한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비율’은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요지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공시설요지 등은 구분이 가능한 건축물의 총연면적에서 해다 사업자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사업자의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립한 부지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 구민주택 건립비울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 부지내의 토지를 ○○중공업 제6조합주택과 (주)○○가 각각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으로 동일 아파트를 건립하고 건축을(APT)을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 (주)○○에 토지를 매도한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국민주택건립비율의 산정을 동일사업으로 사업부지 전체의 국민주택 건립비율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각 개별사업으로 보아 (주)○○아파트 지분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문의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