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토지의 교환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7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아파트 단독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인데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 형성으로 단지중 본인 아파트의 4개동이 철거 하였으나 사업승인 연장으로 장기간 멸실등기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내역] 단독 주택 7년보유 거주. 아파트 2년6월 보유 비거주 - 아파트는 1996.04월 재건축 조합 결성하고 총 1330세대중 미이주세대 50새대가 장기간 미이주 상태로 법적으로 소송중임. 총 철거 동수 : 완전철거 2동. 일부철거 2동중(본인 아파트는 완전철수) - 멸실등기 장기간 연장되는 원인. 총1330세대중 미이주세대 50세대가 이사를 가지않고 법적소송 관계로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안나와 본인 세대는 철거된지 1년이 지나도 등기상 멸시등기 처리가 되지않어 불경기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에도 단독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있는바 질의서 받은 즉시 주택을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