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위‘1’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감면을 받을 수 잇도록 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내용]
진주시 청사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구유지(○○대학교 실습부지)에 대하여 ○○대학교측에서 국유지에 상응하는 사유지를 매입 교환요구해 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시 ○○면 ○○리 일원 사유지를 매입 교환키로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보상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도자(임야, 토지등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잇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