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2.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소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불 수 없으므로 그 기한 후에 납부한 헤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납부에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 별지 카피와 같이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 분납 영수증을 받아 1997.05.31.까지 납부해야 할 것을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1997.07.15일 납부할 것을 1997.07.14일 납부하고 1997.07.23일 그 영수증을 가지고 ○○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서 05월31일 납부해야할 일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재발급 받으려 하니까 이미 07월14일 납부한 9,808,140원에 대한 가산세 980,810원을 05월31일에 납부하지 못한 일천만원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한다기에 본인은 이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 소득세법 제112조 ○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